안녕하세요,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.
또 9월 1일이 다가옵니다. 제 밑에 있는 위원회 분들은 저 날짜를 가장 싫어하지요.
내년엔 또 얼마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, 올릴 수는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.
아, 예. 마침 올라오는군요.
2009년 지금, 저희가 판단한 바,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법적 고시입니다.
제가 풀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
혼자 사십니까?
그러면 아마도 49만 8백원 정도면 한 달을 지내실 수 있겠군요.
혹시 수입이 없으시다면... 나라에서 40만 5천 원까지는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.
집에 부양해야 할 식구가 한 분 더 있으시다면...
34만 5천 원이 더 필요하겠군요.
저희 쪽에서도 28만 7천 원까지 추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지요. 1
수입이 없다시피한 마당에 아이까지 새로 생기셨다고요? 우선 축하드립니다.
3인 이상의 가족이면 1인 증가시마다 24만 5천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겁니다.
그러니 정부에서도 한 사람당 20만 5천 원 정도씩을 가외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
아, 한 가지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.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고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... 이것 참 죄송스럽지만,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많으시면 저희가 드리는 도움은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면 충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스스로 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?
저희는 어디까지나 국민 여러분의 자활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...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좋지만, 그래도 생활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스스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럼, 이만 줄이겠습니다.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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